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케 한 전직 충남 금산군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지역신문과의 서면인터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답변자료를 보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평소 자신의 생각을 서면인터뷰를 통해 기술한 것이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과거 군의원이었던 자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보이던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뷰 서면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으로 올려치기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곧바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신문에 A씨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자 민주당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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