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정치권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으나 정부측과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법개정은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제기한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 규정은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안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으로 이미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7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는 2022년 기준 900여개(30%)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현재 발표된 의무채용 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 해소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온 박병석 국회의원의 개정법안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역 정치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자평했다.

또 "아직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담은 법안 처리를 비롯해 정부의 이전 기관 확정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은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대전시가 힘을 모아 이룬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그동안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오늘 합의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 받고, 지역경제 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은 무산돼 지역의 큰 숙제로 남았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부정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과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당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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