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5형사부, 검찰 항소 기각 이 의원 무죄 판결

이원복 충남 부여군의원.
이원복 충남 부여군의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복 충남 부여군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임의로 부풀리고 일부 채무를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체 재산을 기재한 선거공보 6500부를 제작한 후 선거구민들에게 5885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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