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실서 16일 환전대행단체(8개 상인회) 업무협약 체결

서산시장실에서 지난 16일 서산사랑 상품권 발매와 관련, 지역 상인회와 환전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장실에서 지난 16일 서산사랑 상품권 발매와 관련, 지역 상인회와 환전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상권의 활력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산사랑 상품권 발매'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발매에 들어간다. 지난 16일 맹정호 시장실에서 지역의 8개 상인회와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대행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8개 상인회(동부전통시장상인회, 대산종합시장상인회, 해미시장상인회, 해미종합시장상인회, 중심상가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번화2로상인회, 먹거리골상인회) 회장이 참석, 업무협약 체결과 상품권 회수 및 환전업무 대행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협약목적 ▲협약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8개 상인회는 상품권의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돼 각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산시는 총 50억 규모의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 할 계획으로 다음달 1일부터 판매 예정이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발행된다. 서산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소비자는 6%(명절 및 특별할인기간 10%)의 상시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이며,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서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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