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긍정적 전망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역 정치부 기자들에게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역 정치부 기자들에게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은 “(내가)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법안 심의에 앞서 국회를 들락거리며 국토위 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원이 제출한 안과 제가 제출한 안 중 겹치는 부분을 수용하고, 조세혜택 등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가) 수용 가능한 것만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한 경우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이 있다”며 “이는 ‘지방대 육성’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시행 전까지 소급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대전으로 이미 이전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과 중앙정부간 시각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난 뒤 공공기관을 이전시키자는 것이 우리 지역(대전·충남)의 주장인데, 이전할 공공기관이 정해져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즉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이고 혁신도시 지정은 그 다음 문제’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전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게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홍문표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이낙연 총리 답변에 대해서는 “(지역민 입장에서) 매우 속 터지는 소리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혁신도시는) 결국 올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난제 중 하나인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 지하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테미고개는 트램의 등판 경사도 문제, 서대전육교는 육교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으로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를 만나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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