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시위 “교권침해 보호받지 못해” 주장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

1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제자 성희롱 문제로 직위해제 된 부여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의 가족들이 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자 성희롱 문제로 직위해제 된 부여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와 가족 등이 1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자 성희롱 문제로 직위해제 된 부여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충남교육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5월 이 학교 학부모 4명은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여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여교사 A씨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성희롱을 했다는 것과 CCTV가 없는 곳에서 실내화를 던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일로 A교사는 제3기관 상담, 경찰 조사 등을 받았으며, 지난 1일 부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체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A교사는 상반된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교사에 따르면 귀빈용 실내화를 신고 있는 학생에 대해 3~4차례 경고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야구 포수의 역할처럼 슬리퍼를 받는 포즈를 취했고, A교사는 슬리퍼를 학생의 손으로 던졌다는 것.

성희롱 관련해서도 A씨는 여교사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바지에 손을 넣거나, 윗옷을 벗고 근육을 자랑하고 성적농담을 하는 남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윗옷을 벗고 가슴을 만져보라고 다가오는 남학생을 손가락으로 밀친 여교사의 행위를 두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학부모가 오히려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오히려 교권침해에 가까운 학생들의 행동은 기재되지 않고, A교사가 받아 넘긴 내용만 진정서에 담겼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 3월 부임 후 진정서 제출 전까지 학생에 의한 10여 차례 성희롱에 대해 학년부장, 교감, 행정실 등에 총 9회 신고를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교권침해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와 초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장의 생활규정 개정 반대, 리더십 캠프 1일 강요 등의 교권침해에 대한 부여교육지원청의 교사보호조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원청은 모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여교사와 학생 간 주장이 상반돼 학교 차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여교사에게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서 “학교교권보호의원회의 전문성 한계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첨예한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5월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교권보호‧강화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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