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 위주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인근 식당과 정육점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산 이력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의 소고기·돼지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용 시료채취도 병행 실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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