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건축허가 완료...90일 이내 600억원 토지대금 납부해야
사업자 재무능력이 핵심 변수...“믿고 지켜보자” 신중론 대세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자료이미지.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자료이미지.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유성구 건축허가가 완료되면서, 시행사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의 600억 원대 토지대금 납부여부가 사업 정상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유성구에 따르면 전날(15일)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시행사측이 “8월 중 착공이 가능하다”고 유성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다수 지역 언론이 ‘유성복합터미널 8월 착공’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8월 중 정상착공을 위해서는 600억 원대 토지대금 완납이 필수다. 건축허가 시점부터 90일 내에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장 내일이라도 토지대금이 완납되면, 그 이튿날부터 공사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재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자측은 지난해 5월 대전도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도 협약이행보증금 약 60억 원을 지연납부 하면서 재무능력에 의구심을 산 바 있다.  

대전시도 사업자의 토지대금 납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시행사가 (사업 추진) 역량은 있다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의 성공 관건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자본동원 역량”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전시와 유성구 안팎에서는 “10년 이상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믿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행복주택을 2021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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