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관련법률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가결’

이장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장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 시절부터 여야 논의를 시작해 ‘계류’ 상태로 표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 끝에 7년 만에 여야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불의의 사망 시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퇴직공제금은 지난 달 현재 총 3조3161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피공제자는 약 541만명이다. 이중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인 456만명인 85%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공제부금을 주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가입 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파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망자 연락처와 주소가 부정확해 유족이 퇴직공제금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제회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그동안 땀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 해 건설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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