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 5분 발언,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15일 제6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하고 있는 김명진 의원
15일 제6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하고 있는 김명진 의원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1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미집행 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살펴보면 총 미집행시설 476개소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0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선 집행시설도로 18개 노선과 공원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효됨에 있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일지라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진 의원은 “도로 및 공원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실효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