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연한까지 학위 취득 못해 제적처분
송씨, 5가지 이유 들어 취소 청구소송..법원, 송씨 청구 기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천재소년으로 불렸던 송유근을 제적처분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대학측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천재소년이라 불렸던 송유근(22)씨가 최근 자신을 제적시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과연 왜 제적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송씨가 제적된 건 지난해 9월 5일이다. UST는 지난해 8월 31일까지 재적연한이 만료됐음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송씨를 제적처분했다. UST 학칙 제36조에는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재학연한이 8년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송씨는 12살되던 2009년 2월 25일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뒤 2010년 2월 19일부터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했고 2013년 2월 15일 통합과정을 수료했다. 문제는 학위 논문이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10월 '일반상대성이론의 천체물리학적 응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UST에 2015년 후기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한 뒤 미국천체물리학 학술지인 APJ(The Astrophysical Journal)에 온라인으로 게재했다.

UST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는 송씨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송씨에게 박사학위 논문으로 적합하다는 심사의견이 기재된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천체학회는 송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논문 철회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UST도 송씨 논문에 대한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UST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즉각 송씨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했고 그 결과 송씨와 지도교수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송씨는 반성문 및 근신 2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송씨 지도교수는 해임처분됐다.

이후 UDT는 1년 가까이 지도교수 없던 송씨에게 새로운 지도교수로 임명했다. 송씨는 UST 허가를 받고 대만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10월 학위청구논문제안서 심사요구서를 제출했지만 UST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때 송씨는 휴학했다.

2018년 3월 1일 복학한 송씨는 5월 28일 또 다시 학위청구 논문제안서 심사요구서를 냈지만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 제적처분됐다.

송씨는 제적처분된 지난해 9월 28일 법원에 제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이어진 법정 공판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 UST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학칙 제36조 무효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 재학기간 산입 불가 △수료생에게 재학연한 제한 적용 부당 △2015년 논문심사에서 합격했으므로 재학연한 제한 부당 △UST가 논문심사 기회 박탈 등이 그것이다.

송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UST 학칙에 석박사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을 8년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는 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는 것과 재학연한이 다른 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4월 지도교수가 해임된 뒤 2017년 3월 새로운 지도교수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육과정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학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과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재학연한을 수료생인 자신에게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재학연한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 대학의 재학연한 설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각 대학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범위 이상의 기간'일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학연한 기간이 짧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UST 학칙에 따르면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은 원칙적으로 8년이고 학교측 허가를 받으면 2개 학기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최대 9년의 기간 동안 학위 논문 준비 기회가 부여된다"며 "통합과정 학생의 학위취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학연한은 8년이고 2개 학기까지 연장될 수 있어 최대 9년 기간 동안 학위논문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받는 점, 2013년 2월 15일 통합과정을 수료한 뒤 재학연한 만료일인 2018년 8월 31일까지 휴학기간을 포함한 약 5년 6월의 기간 동안 학위논문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서 UST 학칙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송씨가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항소해 다시한번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