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취지 구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현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로스쿨 도입 경위와 취지 ▲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보며, 입학생 70%가 28세 이하이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며, 인(in) 서울대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에 든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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