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 A씨 벌금 70만원 선고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썰매장을 운영하던 전직 대전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인 썰매장업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풋살장에서 구청에서 신고하지 않고 눈썰매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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