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영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이 요구한 8590원과 근로자 위원이 요구한 888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박길순 상근부회장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8일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확정되기까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확정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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