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 송씨 제적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법원이 천재소년으로 이름난 송유근씨의 제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안에 박사 학위를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처분됐다.

이에 송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송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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