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최고 당첨 커트라인 82점,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청약가점 50점 이상…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9년 이상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의 아파트 당첨가점 평균이 55점으로 집계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된 ‘세종린스트라우스’는  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은 만큼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55점),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청약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점 커트라인 최고 82점, ‘서울’에서 나와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의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조사됐다. 이 단지의 당첨가점 평균은 72점이며 전용면적 105㎡T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은 만점(84점)에 가까운 82점이다.

▣ 투기과열지구 내 하반기 분양물량, 3만6천여 가구
한편 올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 3만 6625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1만 5443가구 분양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분양물량은 서울이 2만 7865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이 817가구로 가장 적다.

세종에서는 4-2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L2BL 318가구/M5BL 499가구)이 12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간다.

▣까다로워진 1순위 자격 조건, 청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을 원한다면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면적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