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 9월 5일 공판에 피고측 증인 2명 채택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 서구6)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대해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사건 재판부인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 측 증인으로 채 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인 박모씨 등 2명을 채택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채 시의원과 박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채 시의원은 박 의원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세컨드'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세등선원 행사를 기다리며 박 의원이 제시하는 민주당 광역비례대표 특별당비 금액을 함께 보았으며 '채계순 돈 준비해야겠어'라는 말을 함께 들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박 비서관 증인신청과 관련해 "변씨의 1억원 불법자금 요구사실을 전해듣고 박 의원과 저를 태운 차량을 대전역까지 운전했던 사람으로 박 의원이 저에게 '권리금'이라는 말 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며 "박 의원이 저에게 '권리금 안 줘서 그런가보지'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이들 외에 박 의원의 신문 등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시의원과 박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은 오는 9월 5일 오후 4시부터 열린다.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9개월여만에 첫 기일이 잡힌 것이다.
재판부는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