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1단독, 9월 5일 공판에 피고측 증인 2명 채택

박범계 국회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 서구6)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대해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사건 재판부인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 측 증인으로 채 시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인 박모씨 등 2명을 채택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채 시의원과 박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채 시의원은 박 의원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세컨드'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세등선원 행사를 기다리며 박 의원이 제시하는 민주당 광역비례대표 특별당비 금액을 함께 보았으며 '채계순 돈 준비해야겠어'라는 말을 함께 들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박 비서관 증인신청과 관련해 "변씨의 1억원 불법자금 요구사실을 전해듣고 박 의원과 저를 태운 차량을 대전역까지 운전했던 사람으로 박 의원이 저에게 '권리금'이라는 말 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며 "박 의원이 저에게 '권리금 안 줘서 그런가보지'라고 말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이들 외에 박 의원의 신문 등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시의원과 박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은 오는 9월 5일 오후 4시부터 열린다.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9개월여만에 첫 기일이 잡힌 것이다.

재판부는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