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대표발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1일 연구 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은 대학,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 설계·해석, 연구장비·재료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R&D 연동산업이다. 또 R&D 활동을 보다 더 전문화·분업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R&D 핵심 산업 분야이다.

정부는 연구산업이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연구산업 전반에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R&D 전반에서 많이 제기됐다.

연구산업진흥법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 분야들을 아우르는 법률로,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연구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연구장

비의 성능평가와 국제협력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 기업 관련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업들의 핵심기술 개발과 내재화가 기대되는 만큼,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 먹거리 개발은 결국 효율적인 R&D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면서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다양한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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