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소비자에 전액 배상 결정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2018년 국내 공항 출발 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참조)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2018년 국내 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참조)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며,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 수수료 33만 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이후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A씨는 B여행사에게 위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여행사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17-1035호)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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