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수정안조차 차이가 커 종결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재개했으나 근로자 위원이 9570원, 사용자 위원이 8185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사용자 위원은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350원) 감액한 8000원을, 노동자 위원은 19.8% 인상한 1만 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8150원을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 위원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촉진 구간 범위 내에서도 협상에 실패하거나 아예 심의촉진구간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수순으로 넘어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늦어도 오는 15일까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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