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폭언 및 폭행 혐의 기소...법원, 벌금 200만원 판결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지역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도중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전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 모 초등학교 교사 A씨(27, 여)는 지난 2017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학생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라며 폭언했다.

또 학생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진 뒤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에서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A씨의 행동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문제를 삼으면서 사건으로 비화됐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피해아동의 책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피해아동을 계단까지 끌고 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애초 훈육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용 2년차 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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