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법원에 상고 포기해 확정...건강 문제 복직 미지수

홍성표 전 대덕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홍성표 전 대덕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홍성표 전 대전 대덕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교육부가 홍 전 총장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홍 전 총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홍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홍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다.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교육부가 자신의 창성학원 이사 취임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창성학원은 대덕대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홍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창성학원은 홍 전 총장의 이사임기 만료일인 지난 2014년 3월 28일을 앞두고 같은 해 1월 3일 이사회를 열고 연임을 의결했다. 창성학원은 이사회 의견을 근거로 같은 해 2월 21일 교육부에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4월 29일 창성학원 측에 홍 전 총장에게 제기된 민원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여부를 처리한다며 승인신청을 보류했다. 창성학원은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교육부를 상대로 홍 전 총장의 이사취임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홍 전 총장은 2016년 3월 17일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는 위법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4월 승소했다. 그제서야 교육부는 2017년 10월 10일 2가지 이유를 들어 창성학원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창성학원이 홍 전 총장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낸 지 무려 3년 6개월만이다.

교육부가 홍 전 총장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이렇다. 홍 전 총장이 이사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이사회에 참여해 이사장 및 후임이사 선임 등을 의결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고, 임원간 분쟁을 일으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총장 재임시 교비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이사를 승인할 경우 법인 및 학교가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홍 전 총장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교육부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교육부가 이사승인신청에 대한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있었던 원고의 임기종료 후 이사회 참여를 문제삼아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는지 문제된 것도 결국 교육부가 이사승인 신청에 대한 부당한 부작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교육부를 이를 근거로 승인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또 "교비 회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 취임을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승인신청을 반려할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다고는 하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정에 비춰 보면 교비를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승인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홍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사승인신청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사승인신청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해 이뤄진 거부처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상으로 처분을 지연한 시간 동안 발생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한 것으로, 장기간 처분이 지연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측 손을 들었다. 특별한 이유없이 창성학원이 홍 전 총장의 이사승인신청을 낸지 무려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이사승인신청 거부처분은 당초 승인신청 당시에는 승인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던 중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만을 들어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봤을 때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홍 전 총장은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인데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복직까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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