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헌혈활동 보장 ‘국가 책무’ 마련, 실종아동 사회적 책임 ‘환기’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9일 헌혈 확대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의 책무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 ‘실종아동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들에게 혈액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지만, 인공적 제조가 어렵고 국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헌혈 참여율은 5.6%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혈액수급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헌혈자수는 288만명이었으며, 이중 197만명이 10~20대 청년층으로 68.4%를 차지했다. 30대 이상 중장년층 헌혈 참여 인구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0~20대 헌혈 의존율이 절대적이다.

반면 수혈 빈도가 높은 60대 이상 노령층 인구는 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있어서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연령별 헌혈 점유율이 유지된다면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예측.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국민의 헌혈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상 지자체별로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국의 헌혈추진협의회와 조응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하다. 따라서 총괄적인 헌혈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이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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