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공갈 방조 혐의 A씨 징역 10월 선고

여비서 성추행 사건을 빌미로 MBG 회장 임동표씨를 협박한 일당이 20억여원을 받아챙기도록 도운 뒤 2억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협박범들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해 20억 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협박범들에 재판에 출석해 협박범에게 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방조한 대가로 받은 대가가 2억 원으로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를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갈 방조의 경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17년 발생했다. 임씨와 함께 MBG 주식을 팔고 있던 B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께 임씨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듣게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께 임씨를 만나 성추행과 관련한 전화녹음 파일을 들려준 뒤 "이 일(성추행 사건)이 언론기관에 알려 다른 사업자들도 다 알게 해서 더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협박한 뒤 "시간을 줄테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

임씨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달랜 뒤 B씨 등 협박범들에게 5억원권 수표 4장과 현금 2억원 등 총 22억원을 건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것. 이 사건으로 B씨 등 협박범들은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 협박범들의 범행 전말이 드러나면서 탄로나 지난 연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여비서 성추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진행된다. 임씨는 성추행 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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