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내달 1차 심사
내년 상반기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100명에 월세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청년벙커 조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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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 급감으로 고심 중인 대덕구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인 미취업 청년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각광 받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대덕구 인구는 17만 982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구가 파악하고 있는 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 비율은 약 46%다. 인구절벽 위기를 느낀 대덕구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세우는 이유다.

대덕구는 지난해 10월 새로운대덕추진단을 12명으로 출범하고 청년정책 전담인력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담인력(1명)의 절대적 부족과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 수행 초기 단계부터 난관을 겪었다. 업무 분장에 따른 체계적 마스터플랜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2019~2020 대덕구 청년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내달 1차 법제심사를 받는다. 청년 창업에 대한 기관 협력 사항, 투자,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조례로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미취업 청년 1인 가구 100명에게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기간 중 지역 기업체 취업 시 1년 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청년 주거수당 지원사업으로 총 2억 700만 원을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20명 이내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구청장 및 위원 중 1명이 맡게 된다.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께 만 19~34세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청년리더를 육성한다. 올해 말 청년시설(청년벙커)을 조성해 북카페와 갤러리, 공연장 등으로 이뤄진 카멜레존을 조성하고 세미나실, 쉼터, 공유부엌 등을 내년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중장기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회 추경 2억 1500만 원과 내년 본예산 3억 9500만 원 확보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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