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소득격차 심각

이선영(정의.비례)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이선영(정의·비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관별 최고와 최저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장 급여를 최저임금의 6~7배로 조정해야 한다"며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을 위해 도지사와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연구원, 지방의료원 등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16개 가운데 14곳이 최고 임금은 남성이, 최저 임금은 여성이 받고 있었다.

또 기관별 최저와 최고 임금 격차 평균은 약 9배 가량이었으며  천안의료원이 약 39배 차이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2.2배로 가장 작은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충남연구원의 경우 원장은 평균 10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행정원은 평균 25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알다시피 기관내 최고 임금은 기관장 및 임원이, 최저 임금은 여성과 무기계약직이 대다수다.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부산시의회를 거론했다. 이 조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16개 기관 중에 공공기관장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가 넘는 기관이 4곳, 6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며 "도내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내 16개 공공기관별 최고.최저 임금 현황(이선영 의원실)
충남도내 16개 공공기관별 최고.최저 임금 현황(이선영 의원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