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배치계획 변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순항 예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선화동 136-2번지 일원 ‘선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은 후속 조치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선화2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부지 5만 9034㎡ 중 상업용지 4만 649.3㎡에 ▲아파트 49층 1596세대 ▲오피스텔 37층 372실 ▲판매시설 4층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 1만 8384.7㎡를 도로, 소공원, 공공공지로 조성한다.

지난해 1월 정비계획 변경 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 연접부분 공지 조성과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됐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절차 등에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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