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지구의 분양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전망이어서 이전에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지금처럼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예상보다 높게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상에서 규제 도입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로 바꾸면 가능하다.

이에 동구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1588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신흥 SK뷰’는 오는 26일 오픈할 예정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 도마·변동 재정비촉진8구역 등은 분양시점이 확실치 않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조합원 부담을 낮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자체사업을 통해 민영 택지를 조달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예상외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이 비용을 인정받기 힘들다.

이 때문에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업지구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분양에 나서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월 15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3.3㎡당 평균 1500만 원에 분양해 고분양가 지적을 받았다.

중구 중촌동 17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분양가도 3.3m당 평균 1038만 원으로 책정돼 6월 분양시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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