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동의얻어 선관위 통보..중구 선관위 최종 결정
시민단체, "유권자 권리 침해 결정...이해 안된다"

대전 중구선관위가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박 전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제명되기 전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
대전 중구선관위가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박 전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제명되기 전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의 빈자리에 대해 중구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중구의회 및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구 선관위는 지난 달 27일 박 전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중구 나선거구 중구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중구의회의 경우 박 전 의원의 제명으로 인해 1자리만 공석인데다 중구의회 전체 의원들도 보궐선거를 미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선관위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적잖은 보궐선거 비용을 혈세로 낭비해야 하는 점과 박 전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가이드 폭행 등 해외 연수파문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경북 예천군의회도 제명된 2석에 대해 중구의회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약 1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중구의회에서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나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판적으로 볼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 이미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도 "중구 나 선거구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심부름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명씩의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궐선거를 통해 막대한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말자는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에 전달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전체 의석수가 12석이었던 중구의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음에 따라 11석으로 줄었으며, 정당 분포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5석, 무소속 1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라며 "유권자 의견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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