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변호인 통해 대전지검에 고발장 제출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조합장은 9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검 민원실에 조합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A씨가 자신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박 조합장은 고발장에서 "A씨는 제가 5월 17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 밖에 있는 우유보관 봉지에 5만원권 20장, 현금 100만원을 넣은 뒤 '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저를 고발했다"며 "이같은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저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돈봉투나 투입된 현금 100만원과 같은 직접적인 것은 전혀 없다"며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편 후보편에 있던 조합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제가 만약 매표행위를 한다면 왜 A씨에게만 돈을 줬겠는가"라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저와 대척관계를 보인 A씨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현금을 주었다면 어떤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54.7%를 득표해 2위와 무려 24.3% 차이로 당선됐으므로 굳이 투표권자들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 A씨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박 조합장이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비롯해 총 3가지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를 앞둔 박 조합장이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박 조합장은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는 계획이어서 무고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한편 대덕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박 조합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제공 사실을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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