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문을 연 ‘대전 아이파크 시티 모델하우스’ 앞에 오픈 나흘째인 18일 오전에도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도안2-1지구 A1·A2블록에 들어설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대전지역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1482만 원으로 승인돼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 15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문을 연 ‘대전 아이파크 시티’ 모델하우스
앞에 오픈 나흘째인 18일 오전에도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도안2-1지구 A1·A2블록에 들어설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대전지역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1482만 원으로 승인돼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온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도입함에 따라 대전·충남 지역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단지들이 당장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 기준이 대폭 완화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월 말 기준 358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297만 2000원) 대비 20.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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