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 제명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
90일 이내 소송제기 가능...한국당, 피해자 의견따라 고발 보류

대전 중구의회가 박찬근 전 의원을 제명한 가운데 박 전 의원이 과연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다. 사진은 제명 전 박 전 의원(사진 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

대전지역 기초의원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제명된 가운데 박 전 의원의 행정소송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동료 여성의원을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9표(반대 1표)로 박 전 의원의 제명안이 의결됐다.

그 결과 박 전 의원은 중구의회 뿐 아니라 대전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무이하게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명 당일에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던 그는 제명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 스스로 만취하다보니 여성 의원에게 성추행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설령 했더라도 제명까지 갈 만한 사건이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증언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된 것도 정치공세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박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었다가 돌연 보류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현행 규정상 제명 등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달 19일 제명 처분된 박 전 의원은 산술적으로 9월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해 지역 정가는 엇갈린 예상을 내놓고 있다.

어차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제명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강경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데다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데다 적잖은 소송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에서 고발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보류했던 박 전 의원 고발을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실이 가려지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성추행한 의혹으로 제명돼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이 짙은 만큼 어차피 의원직도 제명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고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이미 제명된 마당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며 "법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보다 스스로 자중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도 박 전 의원의 법적 대응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고발장을 낼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거 같아 일단 보류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변호사들을 만나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소송 여부에 대해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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