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자율성 강화 공공기관운영법률 개정안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못해 개정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외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과 연봉기준, 효율적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 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기관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연구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법안 개정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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