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무혐의 사건 개입 의혹 ‘반박’
“윤 후보, 보고‧결제‧수사라인 아냐..당시 법무장관 황교안에 물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이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주장했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이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주장했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개입했다는 야당 주장을 적극 엄호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뇌물수수 혐의 수사 중 장기 해외도피를 하다 체포된 뒤 강제 송환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서장 건은 2015년 2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불기소 처분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이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면, 황 대표에게 그때 왜 무혐의 했는지 여쭤봐라”며 “정말 궁금하면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봐야 한다. 당시 (윤 후보자는)보고라인도, 결제라인도, 수사라인도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와 지인 관계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다”며 “당시 실제로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인 황교안 전 장관을 증인신청해서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물어보자. 장관이 모를 리 없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공세 (하지)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개입을 비롯해 윤 후보자 부인과 장모와 관련한 의혹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특히 윤 후보자 장모가 과거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3건의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고, 윤 후보자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청문회’로 몰고 가는 분위기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며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