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센터, 고3 예비사회인을 위한 주거안정 및 부채경감 교육 제공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가 백석대학교에서 청년안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센터장 최진근)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청년안정교육사업을 오는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6개교로 확대한다.

청년안정교육사업은 천안시청년기본조례 제21조(청년주거와 생활안정)와 제25조(청년의 부채경감)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부채경감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사기나 작업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은 2018년 10회 운영으로 330명이, 올해는 현재까지 11회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 진입을 앞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에게 청년안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4일에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열렸고, 이달 8일에는 병천고등학교와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9월 이후에는 성환고등학교·천안공업고등학교·천안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헌춘 교육청소년과장은 “청년안정교육을 통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인인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미리 주거 계약 시 유의사항, 부채 경감에 대한 내용을 알고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는 ‘청년에게 착한 부동산’을 선정해 관내 청년들이 무료로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안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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