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이달부터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정에 앞서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후 시는 세무6급 직원 1명을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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