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무원 3명 모두 고액 벌금형..적발일 기준이라 소급적용 안돼

최근 대전법원이 음주 뺑소니한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들에게 제2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중징계 처분됐다.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법원에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들은 제2의 윤창호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모 시군 교육청 장학사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7일 밤 8시 28분께 충남 모 지역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던 A씨는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해 파손시킨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1%에 달했고 호흡측정에서는 0.143%가 나왔다. 이미 지난 2004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던 A씨는 제2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바로 강등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공무원의 본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면서도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35)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18일 밤 8시 22분께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 B씨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충남 모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37)도 지난해 8월 9일 밤 9시 19분께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미 음주 뺑소니 전과가 있는 C씨에 대한 판결에 앞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원칙적으로 음주 재범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담아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 모두 제2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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