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다음달 말일까지 반려동물 자진등록, 변경신고...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방침-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따라 계룡시가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위한 시민홍보에 주력 중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을 통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 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및 정보변경신고는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말일 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등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9월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미신고 등으로 인한 시민들 불이익을 막기 위해 현재 소식지,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및 등록절차 등을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 계룡시에는 73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잡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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