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1심 공판 당시 증언 되풀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대부분 1심 당시 진술을 반복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대부분 1심 당시 진술을 반복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전말을 밝혔지만 대체로 1심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시의원인 전문학씨와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씨,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3월 14일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진술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김 시의원은 대전지검 송준구 검사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4월 11일 변씨가 '문학형이 얘기한 돈을 다음주까지 준비하라'는 얘기를 해 당황했다"며 "전 씨를 만났을 때 대략적으로 선거비용이 5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은 뒤 변 씨가 거듭 돈을 준비하라며 1억 넘게 든다는 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김 시의원은 "변 씨가 재차 돈을 요구하면서 '문학형이 (김 시의원을)대신해 밖에서 밥도 사고 인사도 해야 하니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명시적으로 1억을 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변 씨가 '문학형이 말한 돈 달라'며 1억 넘게 필요하다고 말해 1억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털어놨다.

또 박범계 국회의원을 만났을 당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변 씨로부터 돈 요구를 받은 4월 11일 오후 박 의원과 대전역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변 씨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면서 "박 의원이 차에서 내리면서 '전문학이 권리금 달라는 것이냐'라고 말해 그때부터 저는 전씨가 변씨에게 지시해 자릿세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김 시의원 증언에 전씨 변호인이 반박했다. 전씨 변호인인 임성문 변호사는 "변 씨로부터 돈 요구를 받은 뒤 변씨 배후에 전 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박범계 국회의원한테는 돈을 요구받고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정작 전 씨에게는 왜 돈을 달라느냐는 식의 전화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행동의 모순"이라며 따졌다.

이에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은 저에게 출마를 권유할 정도로 이전부터 몇번 대화가 있던 사이였지만 전 씨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 어려워 직접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박 의원에게 얘기하면 당연히 주의를 주거나 조치를 취해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처음에 전 씨가 선거비용을 얘기했을 때는 불법자금이라는 인식을 못했지만 나중에 변 씨가 거듭 돈을 요구하면서 (자릿세나 권리금 등)개인적인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방 서구의원도 수차례 저에게 전문학이 몸통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던 김 시의원을 다시금 불러 심문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 시의원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은 김 시의원의 진술을 통해 전씨에 대한 혐의 사실 중 무죄를 유죄로 뒤바꿔보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변 씨의 증인신문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돼 판결 선고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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