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역 화폐 발행·운영 조례' 제정…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카드·모바일형...가맹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

4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4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내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화폐 70억원을 발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화폐는 세종시가 발행하고 세종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월 현재 전국적으로 69개 광역(2곳)·기초(67곳)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액은 3천714억원(지자체 평균 53억원)이다.

9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한 뒤 곧바로 명칭을 공모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3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다.

최초 발행액은 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22억원은 일반 시민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으로 한정했다.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가맹점에서 제외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역 화폐는 카드형으로 우선 발행하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화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상시 6%, 명절에는 10%를 할인해 판매한다.

시는 지역 화폐 발행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권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한다.

시에 소상공인지원담당을 신설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간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를 개소해 공주센터를 이용하던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결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시중은행 융자금 보증 지원을 올해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8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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