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후 모두 61건 적발...하루 평균 8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됐지만 충남도내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6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하루 평균 8건이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8시에도 7건이 단속됐다. 측정거부도 4건에 달한다.

이는 처벌 강화 전인 올해 1월~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한 수치지만 언론 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오는 4일,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됐으며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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