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구역조정(안) 마련 위한 주민의견 수렴 나선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도 자체 의견수렴 군에 전달 계획

태안군청에서 지난 12일 열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태안군청에서 지난 12일 열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태안군이 관내 해안선을 따라 상당수의 사유지가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대한 정부의 재조정 계획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현재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에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 현실 반영에 대한 논리와 타당성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태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도 창립, 활동 중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허재권 부군수, 관련 부서장, 용역사, 충남연구원,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계획 타당성조사(2019~2020)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에 앞서 군 자체 구역조정 타당성조사로 국립공원 경계의 재검토 시행, 지역발전 제한 및 다양한 문제 검토 등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는 내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까지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분석 △국립공원 관련 제도 분석 및 전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제시 △도면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을 설명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재산세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태안지역 국립공원지역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돼야 한다"며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군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가 제거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한데로 모아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국립공원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과 관련,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달 17일 안면읍·고남면을 시작으로, 18일 남면·근흥면, 19일 소원면·원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마을형성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일부는 제한돼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군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제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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