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31일까지 현장조사 후 10월 부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에서 160㎡ 이상 소유자 대상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에서 160㎡이상을 소유한 자로, 10월 중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 차고, 주거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주,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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