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부터 납부 가능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13개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 앱에서 시행하던 서비스를 7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확대 시행해 앱에서 직접 지방세 전자 고지를 신청할 경우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며, 이후 8월 주민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세 전자고지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 이체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활용해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동안 모바일을 통한 고지서 수신을 희망하는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종이고지서 송달에 따른 비용절감,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세외수입에 대한 서비스도 올해 안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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