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칼럼니스트
김용복 칼럼니스트

모든 싸움은 전쟁이 아닌 다음에야 패자가 있어서도 안 되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개입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전문화재단의 ‘2017년 원로예술가 지원 사업’, ‘2018년 향토예술가 지원 사업’에서 불거진 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징벌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엉킨 실타래처럼 보이는 이 일은 근원이 대전문화재단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스스로 맺힌 실마리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는 말이다. 하되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가 문인들인데다가 이 사건과 관계없는 필자까지도 끼어들고 있으니, 사건이 확대되면 어느 선까지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1.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본안(本案)은 원로 예술인들 중 몇 문인들이 기존 저서에 있는 작품 일부를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저서에 재수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다.

다시 말해 대전 문화재단에서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중복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중복 게재한 문인들에게는 ① 이후 3년 동안 진흥기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②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할 것, ③ 해당 저서를 폐기하라는 징벌 내용을 확정한 후, 해당자에게 통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짚고 넘어가자.

조사위원회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워진 권한만 행사하여 의결하였으며, 재단측에서는  이들이 의결한 사항을 근거로 해당 원로문인들에게 징벌 내용을 통보한 것인지 묻는 바이다.

1) 작품의 중복 수록이 위법, 탈법,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규정이나 법조항이 그러한지 밝히기 바란다. 자신의 글을 중복 수록한 것이 어째서 표절이 되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자신의 작품을 다시 수록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모든 징벌은 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근거가 없다. 법률전문가에게 질의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정관이나 여러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징벌 규정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일부 조사위원은 ‘창작’ 지원금과 배치된다고 하지만 이는 ‘손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자 7인 외에도 더 많은 문인들이 작품을 중복하였고, 여러 명이 그 내용을 증언하겠다고 자청하고 있다.

3) 모든 징벌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여 변호할 ‘자기 방어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절차가 무시되었으며, 스스로 참석하여 변호하겠다는 의견마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신분이 밝혀질 것을 염려한 조사위원의 입장을 배려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촉하지 말았어야 했고, 당사자는 위촉을 사절하였어야 했다.

4) 징벌의 근거는 ‘소급 부적용(遡及 不適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앞의 2)번 조항처럼 징벌과정과 징벌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 자체가 무효이다. 이에 화답하듯 2019년 3월에 시행한 재단의 ‘설명서’에는 기존 저서의 작품을 재수록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로 문인들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소급할 수 없는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당연히 무효일 터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보한 재단의 징벌 역시 무효이다.
 
2. 재단부터 자신을 돌아보자

무릇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확대하여 바라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속담은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고 균형 잡힌 행정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전문화재단에서는 객관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눈에 있는 티끌까지 씻어내고, 다른 이들의 잘잘못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1)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작품 중복 수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 중복을 조장하였다. 이처럼 만연된 상황에서 ‘편파적인 표적 조사’를 통하여 7인만을 찾아내어 징벌하였다. 

특히 2017년의 지원사업에서 ‘선집’(대부분 중복 수록)으로 신청한 것은 중복수록 됐어도 문제로 삼지 않았고, 평가에서도 문제로 삼지 않아  2018년에 더 많은 ‘선집’이 발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복 수록돼도 문제 삼지 않는 선집을 문인들마다 신청한다면 어찌 받아들일 것인가?

중복 기재 되었어도 문제시 되지 않는 선집을 본다면 도○○의 시선집, 이○○의 시선집, 이○○의 시조선집, 박○○의 시조선집 등이 발간되었으며, ‘선집’이라 밝히지 않은 책에서도 작품의 중복 수록은 얼마든지 증거로 대겠다.

보라,  7인의 저서 외에도 윤○○의 시집, 김○○의 시집, 안○○의 시집, 이○○의 평론집 등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거명하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고백한 작품 중복이 더 확인되고 있다. 이는 원로들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공모사업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조사위원 이○○의 저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필자는 이들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편견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을 다시 조사해 중복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도 똑 같이 처벌할 것인가? 그렇게 못한다면 조사위원회와 재단에서 통보한 7인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조사한 인물들을 조사위원으로 잘못 위촉하였으며, 잘못 위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편견 없이 정정당당하게 조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조사위원, 법률과 규정을 살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조사위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하였으면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본안과 같은 시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특히 조사위원회에서도 ‘자기 표절’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을 지역의 신문기자에게 ‘자기 표절’이라고 거짓으로 발설하여, 원로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은 재단에서 책임질 일이다.

여기에서 책임 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책임의식으로 결자해지를 하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독자투고’라는 가면을 쓰고, 대전의  모 신문과 방송에 제보하여 보도하게 한 바 있다. ‘위법 출판행위’, ‘자기 표절’, ‘담당자를 찾아가 몽니 부리는 문화예술인들’ 등 허위진술에 의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

그리고 7명의 원로들에 대하여 ‘미꾸라지’ ‘무늬만 예술인’ ‘개싸움’ ‘도둑놈’ 등으로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인물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대전문화재단의 책임이다.
 
3. 이제 이렇게 매듭을 풀자

그게 아니라면 대전문화재단에서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징벌을 취소해야 한다. 직권으로 할 수 없으면, 조사위원회를 열어 오류를 바로잡는 의결을 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벌을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행정이고, 서로가 상처입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한 임명권자에게도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사위원으로서 독자투고를 빙자하여, 7인 원로문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사건 등도 마무리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정에 서게 되면 누군가는 승자가 되거나 패자가 되기 때문이고 문화재단 담당자도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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