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3000건 가까이가 신고됐다.
세종시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3000건 가까이가 신고됐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신고는 뜨거웠다.

세종시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3000건 가까이가 신고됐다.

시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는 생활 불편신고 앱으로 1627건, 안전신문고로 1350건 등 모두 2977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하루 평균 69.2건이 신고된 것으로, 시민 신고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3월 하루 평균 26.8건(한 달 83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신고 사진 촬영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신도심 1546건, 읍·면 325건으로, 상가·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당시 첨부한 사진을 판독하기 어렵거나,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교차로에 집중된 만큼 신도심 횡단보도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이두희 시 교통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뿐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