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의 심사를 통과했다.

황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축사관련 처리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촉진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대상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 ’가축분뇨법‘(법률 제12516호) 부칙 제9조’를 추가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신축, 증축, 개축 부대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수도 급수설비에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가구주택 세입자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 요금납부 고지방법 추가 등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또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가구주택 세입자간 수도요금 분쟁 해소를 위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 신설,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 강화, 사용자 편의 요금납부 고지방법 추가, 노후 급수설비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조치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은상 의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명시, 유효기간 효력만료 조항 삭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 근거 명시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7월 1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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