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문홍주 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

침례신학대학교 전 이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목사를 명예훼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5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모 인터넷매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침신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사람은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녹취록, 메시지 등이 있는데도 다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뒤 인터넷 신문에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약식기소 벌금형량보다 늘어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또 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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