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7일 바른비래당 김중로의원이 제기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와 수사촉구'에 대해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시는 우선 '임야(원형지) 미제척' 이유에 대해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을 유도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경사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지 상당 부분이 제척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복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시범사업자 자격) 관련에 대해서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세종시 공고 제2015-1256호, 2015년 8월6일)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공모 당시 신청자 자격 관련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신청자의 경우 세종시 읍면지역에서 세종시 전원주택지 조성기준을 적용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2016년 2월)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2016년3월)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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