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소유자’ 양도소득세 부담에도 차익실현 매물 쏟아낼까

지난해 7월 25일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에 들어서는 ‘트리풀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대전지역 주택분양시장에서 ‘핫플’로 통하는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와 ‘대전 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8월 20일과 10월 14일 해제된다.

대전 주택분양시장의 경우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와 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나홀로 상승하는는 상황에서 분양권 소유자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낼지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가 8월 20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트리풀시티’는 갑천친수구역 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공급한 단지로 최고경쟁률 537.52대 1을 기록했다. 23개 동 규모에 84㎡형 1329세대, 97㎡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로 구성됐다.

대전의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거래가 묶여 있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정당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분양권이 올해 8월 20일 해제 대상이 됐다.

‘트리풀시티’ 각 평형별 총분양가를 보면 84㎡A타입 5층 이상이 3억 7829만 8000원, 84㎡B타입 5층 이상이 3억 7550만 1000원, 84㎡C타입 5층이상이 3억 8206만 1000원으로 책정됐다.

97㎡A타입은 5층 이상이 4억 4312만 4000원, 97㎡B타입 5층 이상이 4억 4656만 7000원, 97㎡C타입이 4억 4480만 6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 4월 15일 정당 계약을 체결한 ‘대전 아이파크시티’도 10월 전매 제한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60세대의 분양권 거래가 본격화되면 분양권 거래 및 부동산 시장이 열풍에 휩싸일 수 있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482만 원으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가장 작은 평형인 1단지 84㎡A타입 1층의 총 분양가는 4억 5900만 원이었다.

84㎡A타입 2층은 4억 6900만 원, 3층은 4억 7900만 원, 5∼19층은 4억 9900만 원, 20층이상은 5억 900만 원이었다.

84㎡B타입 1층의 총 분양가는 4억 5700만 원, 2층은 4억 6700만 원, 3층은 4억 7600만 원, 4층은 4억 8600만 원, 5∼19층은 4억 9600만원, 20층 이상은 5억 600만 원에 나왔다.

104㎡A타입은 5억 5300만∼ 6억 1300만 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매 금지 해제에도 곧 바로로 전매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무주택자가 아닌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팔 경우 분양가 대비 차익의 절반을 무조건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트리풀시티’와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경우 분양가가 비싼 만큼 양도세 부담액도 억단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입주 후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고 입주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높아 분양권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 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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